지방의회공제회법안

의안번호 2219170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의원과 사무기구 직원의 복지를 담당하는 지방의회공제회를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핵심 기능을 하지만, 지방의원은 선출직이라서 공무원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적용을 받지 못해요.

지방의원이 임기 종료·낙선 시 소득이 단절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독립적 복지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을 위한 공제회를 설립해 독립적인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원의 생활 안정이 도모됩니다
  •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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