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의안번호 221908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 포상금과 활성화 사업에 쓸 재원을 모으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따로 운영돼요.

공익신고로 과징금·과태료·벌금이 걷혀도 그 성과가 포상금 재원으로 돌아오지 않아, 큰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기여에 맞는 포상이 어려워요.

포상금 지급과 활성화 사업 자금을 통합해 조성·관리하는 기금을 두고 재원·용도·관리·운용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신고장려기금이 새로 설치됩니다.
  •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의 재원이 한곳에서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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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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