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의안번호 221908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 포상금과 활성화 사업에 쓸 재원을 모으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따로 운영돼요.
공익신고로 과징금·과태료·벌금이 걷혀도 그 성과가 포상금 재원으로 돌아오지 않아, 큰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기여에 맞는 포상이 어려워요.
포상금 지급과 활성화 사업 자금을 통합해 조성·관리하는 기금을 두고 재원·용도·관리·운용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신고장려기금이 새로 설치됩니다.
-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의 재원이 한곳에서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공익신고장려기금법의 다른 법안
-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2026.09.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