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기본법안
의안번호 2219072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 차원의 핵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통합 법적 기반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가 개별 법령에 따라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서 국가 차원의 통합 활용이 어렵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핵심 분야의 데이터가 개별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 간 연계·결합을 통한 정책 활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활용을 위한 통합 법을 만들어서 국가데이터처를 설치하고, 국가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용센터 설립, 한국데이터원 설립 등을 통해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져요.
- AI 시대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가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