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전환사업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열악한 재정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를 통한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전환사업 추진이 계속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법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5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