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3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를 농업법인에 양도 시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2026.12.31 종료).

필요성 안정적인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농업 세제 지원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연장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민의 세 부담을 계속 경감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법인에 농지를 양도하는 농민의 세 부담이 계속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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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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