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8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필수의료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투명한 재정 운용을 도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국가 차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합하여 운용·관리합니다.

문제점 재원의 운용 목적과 기능이 혼재되어 지역별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개선 특별회계를 자율계정(지방 주도)과 지원계정(국가 차원)으로 구분하고, 정부가 사업 검토·평가를 통해 예산 배분을 결정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환경에 맞춰 필수의료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