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3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행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 계고 없이 즉시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도로·보도 등의 불법 시설물·적치물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지만 일반적 대집행 절차만 있습니다.
문제점 계고 기간으로 인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특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계고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대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한 보행환경이 신속하게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