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003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최저임금법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고, 전체 장애인의 62.7%가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법제화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헌법상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 인식개선 활동이 법률상 핵심 직무로 인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0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