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915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1951년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한다.
쉽게 풀어 보면
1951년 1월 20일 충청북도 단양에서 미군 전투폭격기 공격으로 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어요.
무고한 피난민이 희생된 사건이지만, 공식적인 희생자 결정과 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어서 처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기로 했어요. 진실규명을 거친 희생자에 대해 보상금과 의료·생활 지원금을 주고, 추모사업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사건 희생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 희생자와 유족이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는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