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0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거주자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그 경영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차등하여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

그러나 현행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지에 비해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과세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에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 활성화 및 지…

통과되면

  • 이에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그림]┌──────────┬────────────────┐│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세액 │├──────────┼────────────────┤│20년 이상 3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는 세액 │├──────────┼────────────────┤│30년 이상 4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는 세액 │├──────────┼────────────────┤│40년 이상 5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 │는 세액 │├──────────┼────────────────┤│50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세액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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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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