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884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불법중개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런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각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제재가 통합되어요.
-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