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8841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근해어업자는 조업 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고 어획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양륙장소를 지정하고 양륙실적을 보고하며 어획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명예감시원을 위촉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어업 예방이 강화됩니다.
-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