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8841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근해어업자는 조업 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고 어획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양륙장소를 지정하고 양륙실적을 보고하며 어획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명예감시원을 위촉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어업 예방이 강화됩니다.
  •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4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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