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8837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을 정의하고 지원합니다.
발전사업자는 영농의무와 적합 작물재배 의무를 지고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갱신의무를 부여하고 증액청구 한도를 정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생산기반이 보존됩니다.
- 재생에너지 생산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