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18836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에 특례를 두는 법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AI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기반 시설인데, 기업과 연구기관이 인프라 부족을 호소해 왔어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정부에 활성화 시책을 맡겼지만 뒷받침할 법률이 없었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 민간 데이터센터만 지원해 소규모는 사각지대였어요.
구축·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만들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를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사업자의 인허가 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업자는 구축장소·운영목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