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828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59인
한 줄 요약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능화·조직화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행 사법체계와 수사 제도만으로는 고도로 진화하는 조직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한 현행 법체계는 재산 은닉 통로 차단과 피해자 신속 구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등 수사 특례를 도입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피해재산으로 추정하여 몰수하며,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 실효성이 높아져요.
- 피해자 구제 절차가 간소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