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20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토지이용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규제 정비를 체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이후 규제 지역과 지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규제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어요.
또한 규제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지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한을 정하고,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돼요.
- 수요자 중심의 규제 체계가 확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