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9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현금 환급하거나 제3자 양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세액공제 방식은 기업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대규모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첨단기업은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때 해당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첨단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부담이 완화돼요.
-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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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