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2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효행 장려 정책의 기본 단위를 '효의 달'에서 '매월 효의 날'로 변경하고 정부 포상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효를 장려하기 위해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효행 우수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표창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효는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가치이고, 정부 차원의 포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정하고, 효행 우수자 포상 주체를 정부로 격상하며, 대상을 효 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까지 확대하여 효행 장려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효행 장려가 일상에서 실천되도록 강화돼요.
  • 효 문화가 확산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0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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