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798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사망을 분석·검토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사망 중 암, 사고, 가해·자해 행위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고,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 책임 하에 아동사망을 분석·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CD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동사망 원인 분석·검토와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아동사망검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아동사망의 원인이 체계적으로 분석돼요.
  • 아동사망 예방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9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