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0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차등으로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기부금도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민간 기부 기반이 부족합니다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대학의 재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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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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