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692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지원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학차량 운영과 통학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요.

특히 소규모 학교 통합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 문제 등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통학버스 운영, 통학비용 지원, 통학지원 정보체계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학생의 통학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 원거리 통학 학생의 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9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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