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689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의 해상 실종자 수색 책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 수난구조업체 위탁·비용 절차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은 수상구조법이 규율하지만 국가·지자체의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과 지연이 생기고 있어요.
해경의 수색 역량도 기상·수심·장비의 한계가 있는데, 민간 수난구조업체 투입의 근거와 비용 처리 절차가 없어요.
해경청장이 기술적 한계로 수색이 불가능하면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비용 선지급과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실종자 가족 심리상담 지원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 구조업체가 제도적으로 수색에 참여하게 됩니다.
- 실종자 가족이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