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669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경영자 고령화와 자녀 세대의 승계 기피로 중소기업이 후계자 부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부족으로 중소기업이 소멸할 경우 우수기술 단절과 고용 감소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 성장동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업승계자 발굴·육성, 승계 후 경영안정 지원, 세제감면,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 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계속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친족 외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후계자 부재 문제로 인한 중소기업 소멸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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