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7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특례의 종료 기한이 임박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수 유도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여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2026.6.2>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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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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