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8641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를 완화하고 지원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남북 간의 모든 교류·협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률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남북 스포츠교류협력 사업은 대규모 인력·물품 이동이 잦지만 다른 교류협력 사업과 동일하게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면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절차를 완화하여 승인 제도를 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재정·인프라·통관 절차 지원 등을 규정하여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을 증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