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2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19세 미만의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9세 이상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얻은 이자·배당소득의 일부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혜택 확대 개편안이 성인과 근로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19세 미만 주니어 세대를 위한 별도 비과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9세 미만이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연 360만원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91조의28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당소득(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 나.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용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집합투자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 다.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다만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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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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