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1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의 취득세 원시취득에 대해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득세와 법인세는 성실신고제도가 있지만 취득세는 없어서 세수 안정성과 납세 성실성이 낮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규모가 크지만 세무조사 비율이 높습니다.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에 대해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취득세 세수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유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제20조의2

삭제 <2015.7.24>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법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9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