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6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전검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안전검사증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는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 항해구역이 설정돼요.

그런데 법적 근거 없이 안전검사증에 '국내 운항에 한함' 문구가 삽입되어, 일본 인근 해역까지 운항할 수 있는 연안구역 요트도 국내에서만 운항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항해구역·승선정원·총톤수 등 검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검사증에 넣지 못하게 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검사로 정해진 항해구역이 임의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9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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