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의안번호 221848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앙행정공무원, 입법·사법부 공무원 등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 115만 명 중 약 18만 명의 중앙행정공무원, 입법부·사법부 공무원은 별도의 공제회가 없어요.
공제회가 없어 맞춤형복지 기본 점수가 지방공무원의 1/5 수준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요.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공제회를 설립해 직원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직 공무원이 공제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공무원의 복지 수준 격차가 해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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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2025.08.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