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9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통행료 환급을 세제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통행료 환급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이 없어요.

기업의 자발적인 통행료 환급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세제에서 공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참여가 유도됩니다.
  •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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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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