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330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급여와 승진에서 공무원과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보수와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어요.
이런 처우 격차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학교 행정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서류와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해요.
통과되면
-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
-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