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4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제공돼요.

이 혜택이 없어지면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한국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환급 혜택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7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2.12.31> ②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관광객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해당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례적용의료기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나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요건 및 지정 절차, 부가가치세액 환급 및 징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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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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