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1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now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생산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생산 연계형 지원책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국내에 판매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국내 생산 역량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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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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