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218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분쟁을 넘어 강력범죄까지 일으키고 있어요.

현행법의 조치는 권고에 그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완성 전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입주할 수 없게 바꿔요.

통과되면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 예방
  • 주거환경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1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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