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211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파편화된 빈 건축물 법령을 통합하고 활용 촉진과 정비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고령화와 도심 공동화로 빈 건축물이 급증하면서 붕괴 사고, 위생 악화, 범죄 취약지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빈집특례법·건축물관리법·공사중단건축물특별법으로 파편화된 관리 제도를 통합해요.
실태조사·현황조사, 정비기본방침·전략계획 체계, 정비촉진지역, 선도사업, 관리업 등록,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공공·민간 협력으로 빈 건축물을 지역활성화 자원으로 전환합니다.
통과되면
- 빈 건축물 관리 기준이 하나의 법으로 통일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