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자조금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면서 현행법을 수산자조금 법률로 재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수산자조금은 정부가 농가 납부액에 국고를 매칭해 수급관리·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는 제도예요.
자조금이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 위주로 조성되어 소비촉진·홍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자조금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공적 역할의 법적 정당성이 부족해요.
농산자조금 조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 제정하면서, 현행법을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꿔 수산자조금 규정으로 재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농산·수산 자조금이 각각의 법률로 운영됩니다.
- 이 법은 농산자조금법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