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20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자조금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자조금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중심으로 되어 있고, 소비촉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자조금단체가 인력과 자본력 부족으로 수급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산자조금만을 따로 다루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자조금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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