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177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화장품산업의 실태조사·진흥위원회·클러스터·인증지원 플랫폼을 규정하는 지원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세계 3위권 화장품 수출국이지만, 현행 화장품법은 안전·품질관리 중심이라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포괄하기 어려워요.
중소기업·인디 브랜드가 수출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는 구조라 인증·마케팅·유통 부담에 대한 산업 차원의 지원이 시급해요.
정기 실태조사와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해외 인증을 돕는 공공 인증지원 플랫폼,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지정,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해외 규제 대응을 돕는 통합 인증·시험·표준 관리체계가 구축됩니다.
- 화장품산업 클러스터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