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177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화장품산업의 실태조사·진흥위원회·클러스터·인증지원 플랫폼을 규정하는 지원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세계 3위권 화장품 수출국이지만, 현행 화장품법은 안전·품질관리 중심이라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포괄하기 어려워요.

중소기업·인디 브랜드가 수출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는 구조라 인증·마케팅·유통 부담에 대한 산업 차원의 지원이 시급해요.

정기 실태조사와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해외 인증을 돕는 공공 인증지원 플랫폼,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지정,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해외 규제 대응을 돕는 통합 인증·시험·표준 관리체계가 구축됩니다.
  • 화장품산업 클러스터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7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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