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15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에너지자립도시 내에서 무탄소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직접 공급하고 규제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력 공급은 중앙의 송전망에 의존하므로 에너지 자립이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같은 무탄소에너지를 지역에서 자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탄소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지정하고, 생산한 전력을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하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이 에너지 자립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생깁니다
  • 기업이 안정적인 무탄소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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