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프라기본법안

의안번호 2218131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ㆍ손명수의원 등 36인

한 줄 요약

국가인프라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인프라는 부처별로 칸막이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와 인프라 격차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 투자우선순위 결정, 부처 간 갈등 조정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인프라의 계획과 투자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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