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039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진실규명 결정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과거사정리법은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의 국가 책무를 규정하지만 보상의 원칙만 있습니다.

진실규명 후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보상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별도 입법을 통해 필요합니다.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구체적인 기준, 범위,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금에 대해 조세를 면제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과거사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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