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987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민병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해상풍력발전 공유지분의 이익을 국민과 주민에게 공유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3월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어요.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 제공, 인허가 편의, 기술·금융·세제 혜택 등 다양한 수준의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적 자원의 크기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해요. 풍력과 공유수면 등이 공유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도입되지 않았어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해당 발전사업의 20% 이내 사업지분을 국가가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지분 수익의 이익공유를 규율하는 별도 법률로 이 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과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지역의 주민이 이익배당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