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965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로 이용하도록 개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학교 시설 개방으로 공공자원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공공자원의 단기 이용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고, 각 부처가 흩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공공자원 개방 기준을 정하고, 행정안전부가 통합 정보제공과 신청 업무를 담당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6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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