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7958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훈령에 있던 국방전력정책의 절차를 법률로 올려 기본계획·위원회·소요결정 체계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전력정책은 국가안보의 핵심인데도 행정규칙인 훈령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규범체계가 그 중요성에 걸맞지 않아요.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전력정책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해요.

소요 결정에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험평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 추진 조직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방전력정책이 법률에 근거해 일관성 있게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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