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6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광산 광해방지 사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조치명령·대집행·부실 관리 체계 등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책임과 비용 부담이 있지만, 국가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 비용 회수 근거가 부족하고, 광해 발생 시 조치 명령 기준이 미비합니다.

광해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부실시공·안전 소홀 등 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광해 우려 시 국가가 우선 비용 부담 후 구상하고, 광해 발생 시 조치명령·대집행 근거를 신설하며, 부실 측정·벌점제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폐광산의 광해방지 사업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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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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