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9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를 넓히고 부처 협력체계와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국제 해운 탄소중립을 목표로 규제를 전면 개편 중이고, EU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과징금을 이미 부과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부처 간 협력체계와 연료 공급 기반이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선박 범위를 확대하고, 부처 정책협의회와 친환경 연료 공급 협의회를 구성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개발·실증·보급 전반을 행정·재정·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구축이 법적으로 뒷받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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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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