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0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해 농가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관되었을 때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이 설정되었어요.

국고보전이 끝난 후 지자체 재정 악화로 사업 축소·폐지 우려가 있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이양 전환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해 유기질비료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농업 기반이 유지됩니다.
  • 토양 관리와 환경 보전이 계속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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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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