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9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수도권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 법인에 동일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차등 없는 세율로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지역 기업 입지를 증가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 기업 투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제103조의20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그림]┌──────┬────────────────────────────┐│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그림]┌──────┬──────────────────────────┐│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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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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