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4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균관, 향교, 서원 지원을 위한 명시적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균관·향교·서원 지원을 규정하지만, 매우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어요.
지역 향교·서원이 고령화와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적 근거 부재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향교·서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해 유교문화유산을 계승·발전·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 향교·서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 전통 유교문화 보존이 체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