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719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강제노역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밝혀졌어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후에도 많은 피해자가 국가배상소송을 거쳐야 하고, 고령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송 없이도 효과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보상체계, 공공신탁·명예회복·추모·인권교육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구제를 실현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권침해 역사의 사회적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19)"로 적어 주세요.